안녕하세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인데요,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에 관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게 되나요? 그리고,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인데요,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에 관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게 되나요? 그리고,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