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인이 배당요구 시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했을 경우,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주택에 관하여 최선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설정계약과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전세금액)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이후 저는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었으나 아직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이 남아있는데 매수인은 주택을 인도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주택의 매수인에게 주택을 인도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