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상담을 받고 싶어 글 남깁니다. 임대차목적이 주택의 사용이 아니라 기존채권 회수가 목적일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받을까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A라는 아버지 친구분에게 대여한 돈 중 일부인 5천만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A 소유의 주택(시가 5600만원)에 관하여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습니다.
한편 저희 아버지도 A에게 대여한 돈 중 일부인 1억3천만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A 소유의 주택(시가 1억3천만원)에 관하여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A 소유의 주택(시가 5600만원)은 B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때 저는 A 대신에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