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변호사님께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경매에서 배당요구한 임차인이 배당요구시 주장과 달리 낙찰자에게도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주택임차인입니다.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경매법원에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여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임대인이 의제자백에 의해 승소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저는은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A라는 사람은 저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