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굿 무료법률상담을 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의 임대차공시방법의 유효여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임차인인데, 부동산등기부상 ‘에이(A)동’이라고 표시된 연릭주택에 거주하면서 ‘가동’이라고 전입신고하였습니다(실제 주택 외벽에는 ‘가동’이라고 표기되어 있었고, 이후 경매절차 개시 후 경매기록에는 ‘에이(A)동’과 ‘가동’이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제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