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변호사님들과 전화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배당요구를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까요? 전화는 하루 중에 언제든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임차주택에 대하여 임차기간 만료 전에 경매개시결정되자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은 종료되는 것일까요? 종료되는 것이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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