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대항력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A는 저에게 빨리 주택을 인도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A에게 주택을 인도해주어야 하나요?
임차인 대항력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A는 저에게 빨리 주택을 인도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A에게 주택을 인도해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