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신경매를 하거나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최고가매수인의 경락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를 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요건이 존속되어야 할 종기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얼마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는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재경매가 진행되었고, 재경매절차의 경락인 또한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재재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재재경매가 되어서야 경락대금은 완납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초 경락기일까지는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었으나 경락대금이 완납되기 전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