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차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했는데요, 임대인이 전부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나요?
저는 채권자이고, 제 채무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채무이행을 게을리 해 저는 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임차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임대인에게 전부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