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수주소변경과 대항력 취득 시점에 대해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는 2015년 9월 2일에 임차건물의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당해 건물의 부지 주소로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7일 특수주소변경에 의하여 비로소 임차건물의 동·호수가 기재된 경우, 저는 언제 대항력을 취득하나요?
안녕하세요. 특수주소변경과 대항력 취득 시점에 대해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는 2015년 9월 2일에 임차건물의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당해 건물의 부지 주소로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7일 특수주소변경에 의하여 비로소 임차건물의 동·호수가 기재된 경우, 저는 언제 대항력을 취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