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경락인인데 권리구제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매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함을 알지 못하였음으로 인하여 경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습니다. 채무자나 경락대금을 받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경락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경락인인데 권리구제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매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함을 알지 못하였음으로 인하여 경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습니다. 채무자나 경락대금을 받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경락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