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서 임대차 변호사님을 만나뵙고 싶습니다. 제가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그렇게 할 경우에 대항력이 없을 수 있다고하여 이렇게 질문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없는 건가요?
강남구에서 임대차 변호사님을 만나뵙고 싶습니다. 제가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그렇게 할 경우에 대항력이 없을 수 있다고하여 이렇게 질문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