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문변호사님들께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주택임대차계약(보증금 500만원)이 갱신되었는데, 임대인은 그 갱신을 하면서 보증금을 100만원 올려 600만원으로 해달라 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인 저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들께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주택임대차계약(보증금 500만원)이 갱신되었는데, 임대인은 그 갱신을 하면서 보증금을 100만원 올려 600만원으로 해달라 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인 저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