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가 다르다는 이유로 대항력을 근저당권자에게 부정당했습니다.
근저당권자 A는 임차인인 제 주민등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임차인을 선순위의 권리로 인정하고 그만큼 감액한 상태의 담보가치를 취득하겠다는 전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잘못하여 임대차의 대항력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저는 그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됐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