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을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번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했는데, 그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나요?
안녕하세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을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번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했는데, 그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