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문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했으면,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의 소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
그 후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건물주의 채권자 A의 신청으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렇게 낙찰허가결정이 고지되고, 대금지급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대인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달라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습니다.
그 후 A는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여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저는 A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