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가장 임대차를 하였습니다.
그 후 새로운 건물주가 그 주택을 매수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되어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이유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위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가장 임대차를 하였습니다.
그 후 새로운 건물주가 그 주택을 매수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되어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이유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위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