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기간의 묵시적 갱신에 대해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는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할 때 1년의 기간을 약정하여 거주하다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단 존속기간인 2년이 경과되면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저는 최초 계약기간 1년이 경과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됐는데, 그 갱신된 계약기간을 최단존속기간인 2년으로 보아 아직도 1년 6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