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들과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기간에 대해 무료전화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임차주택을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당시에는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약정된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지금에서야, 저에게 위 주택을 자기가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위 주택의 명도를 요구합니다.
이 경우 저는 위 주택을 집주인에게 명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