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계약 해지통지를 임대차기간 종료 직전에 했을 시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이틀을 앞두고 이사를 가겠으니 당장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임차인을 내보낼 생각이 없었으므로 한 달 전에 임대차계약갱신 여부를 묻지 않은 상태이고요, 하다못해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할 기간이라도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할 경우 손해배상도 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