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는 1998년 6월 15일에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6월로 하여 임대한 후 해지 통지 없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러다 2006년 5월 25일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여 현재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하였습니다.
그 후 B는 소유자인 A의 요구에 따라 2009년 3월 2일에 아파트를 A에게 인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저의 2006년 5월 25일 계약 해지 통지가 효력이 있는지, 효력이 없는 경우 위 임대차계약은 언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