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인과 임대차기간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2015년 5월경 한 임차인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5.년 5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9일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2015년 12월분 차임을 내지 않았고, 2016년 1월분 차임도 15만원 만 냈으며, 같은 해 2월, 3월분 차임을 냈으나 4월분 차임을 다시 15만 원만 지급하였습니다.
우선 이 상황에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2기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임대차기간 중 해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