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에게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2015년 9월 20일 경 건물주 A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6년 8월말경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에게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2015년 9월 20일 경 건물주 A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6년 8월말경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