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주택임차인 배당요구권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다가구주택의 방 1칸을 전세보증금 1,2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순위인 근저당권자(대지에 위 주택이 신축된 후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가 위 주택과 대지를 경매신청 하였다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대지만 매각되었습니다.
저는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해두었는바, 대지의 매각대금에서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