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지매각금 권리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 씁니다.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소액보증금으로 A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주택은 그 대지와 함께 B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의 구 주택이 철거되어 다시 신축된 주택입니다. 이 경우 위 주택 등이 경매된다면 제가 대지의 매각대금에서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