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우선변제권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년 전 12월 1일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2,000만원에 임차기간 12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그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음 해 12월 1일 甲과 임차보증금을 3,000만원으로 증액하고 기간을 1년 연장한 다음 재계약 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저와 재계약 한 이후부터 위 아파트에 수 차례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금전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아파트의 지번, 용도, 구조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아파트 명칭과 전유부분의 동·호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아파트가 경매된다면 저는 위 임차보증금 3,000만원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