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화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전화는 밤 11시 이전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08년 9월 10일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년 9월 10일부터 2010년 9월 10일까지로 정하여 임차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저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8,0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일반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넘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