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 조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주택임차인으로서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나요?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 조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주택임차인으로서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