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임대차 변호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권 양수와 우선변제권 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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