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변제권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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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