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해 질문드릴 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처음 임대차 계약을 맺어봤는데, 미등기 주택을 계약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해 질문드릴 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처음 임대차 계약을 맺어봤는데, 미등기 주택을 계약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