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변호사님에게 전화상담을 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건물주 A와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제게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았고,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A의 부동산을 경매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경매로 인한 금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차 변호사님에게 전화상담을 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건물주 A와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제게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았고,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A의 부동산을 경매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경매로 인한 금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