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에게 우선변제권 관려해서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을 하려는 부동산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부여받았습니다.
이 후 제가 계약한 A는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자로 인정 된 후 B가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B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에게 우선변제권 관려해서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을 하려는 부동산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부여받았습니다.
이 후 제가 계약한 A는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자로 인정 된 후 B가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B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