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에게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한 임차인에게 임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소위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고자 임차인의 형식만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합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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