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방법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걸로 저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돼 그런데, 배당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방법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걸로 저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돼 그런데, 배당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