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배당이의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는 주택 근저당권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제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배당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인 근저당권자로서 저는 위 배당에 대해 이의하여 배당액을 경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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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택 근저당권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제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배당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인 근저당권자로서 저는 위 배당에 대해 이의하여 배당액을 경정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