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강남구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강남구 임대차 변호사님을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4층짜리 다가구주택의 3층을 임차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상 3층 부분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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