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변호사님과 전화상담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받은 임차인입니다. 저는 이에 기해서 임차주택에 대해 바로 경매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임차권등기권자의 경매청구권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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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받은 임차인입니다. 저는 이에 기해서 임차주택에 대해 바로 경매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임차권등기권자의 경매청구권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