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권자가 강제경매절차 상에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나요? 이에 대해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경료 받은 임차권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주택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임차주택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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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사는 주택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임차주택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