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입니다. 제가 최우선변제청구 절차와 방법에 대해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는 2016년에 서울 양천구에 있는 지금의 주택에 임대인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사정으로 건물은 경매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만약 임차주택이 경매개시 되었을 경우 소액임차인의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의 신청 절차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입니다. 제가 최우선변제청구 절차와 방법에 대해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는 2016년에 서울 양천구에 있는 지금의 주택에 임대인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사정으로 건물은 경매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만약 임차주택이 경매개시 되었을 경우 소액임차인의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의 신청 절차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