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액임차인 매수인에 대항력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저는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서울 소재 주택을 임차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 집주인의 채권자가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방출장 등으로 바빠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제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