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가액 의미를 제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신청하니 보시는 변호사님은 12시 이후에 전화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임차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액임차인이 다수이므로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만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주택가액이란 매각대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경매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로 배당될 금액을 의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