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나대지 소유자가 신축한 주택에 임차해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차인인 저는 나대지의 경매절차에서 나대지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당권자와 소액임차인 사이 배당의 우선순위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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