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지 방법을 알고 싶어 질문글 올립니다.
저는 주택 전차인입니다. 작년 연말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전차하였습니다. 현재 주택은 경매 중인데, 경매절차에서 전차인인 저도 임차인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지 방법을 알고 싶어 질문글 올립니다.
저는 주택 전차인입니다. 작년 연말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전차하였습니다. 현재 주택은 경매 중인데, 경매절차에서 전차인인 저도 임차인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