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차 전문변호사님에게 상담받고 싶은 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원래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그 후에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변경 되었고 저는 이를 임차하여 거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위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차 전문변호사님에게 상담받고 싶은 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원래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그 후에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변경 되었고 저는 이를 임차하여 거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위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