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기담보 같이 법률상 사적실행 절차에서도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상담을 통해 알고 싶습니다.
저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매절차가 아닌 가등기담보권자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사적실행절차에 따라 임차주택이 매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저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등기담보 같이 법률상 사적실행 절차에서도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상담을 통해 알고 싶습니다.
저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매절차가 아닌 가등기담보권자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사적실행절차에 따라 임차주택이 매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저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