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문변호사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입니다. 지금은 소액임차인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게 된다면 저와 다른 임차인들 간의 배당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입니다. 지금은 소액임차인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게 된다면 저와 다른 임차인들 간의 배당방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