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변호사님과 무료 법률상담을 신청합니다. 제가 임대차보증금에 변동이 있으면 소액임차인인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원래 소액임차인이었습니다. 저는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중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차보증금변동이 있었고,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액임차인인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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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저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액임차인인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