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생애 처음으로 임대차 계역을 체결했는데, 미등기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고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당시에 임대인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주변에 물어볼 곳도 없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생애 처음으로 임대차 계역을 체결했는데, 미등기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고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당시에 임대인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주변에 물어볼 곳도 없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