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에게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임차인으로서 기존에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금전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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